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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진실맨 2016. 5. 9. 10:44

2016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수령금액

 

2016년도 벌써 1/3이 훌쩍 지나 5월이 되었네요. 올해 세우신 다짐이나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따뜻한 5월을 맞아 다시금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이번 달에는 나라에서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2가지가 있죠?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자녀 출산/양육 보조를 위해 몇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지난 5월초에 각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아직 못 받으셨다면 우편물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 2016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구요.

 

신청안내문을 못 받으였더라도 근로소득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소득증명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시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을 심사하여 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2016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볼까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에 열거하는 신청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세요.(단,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다음은 총소득 기준금액인데요. 자녀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세한 소득항목과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재산 요건인데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단, 재산합계액이 1억 원 ~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구원: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2016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지급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홑벌이/맞벌이가구 여부 및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자녀1명 당 최대 50만 원)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아래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기한(5/1~5/31)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10%를 차감 지급하기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시간 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