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절차
[세무]증여세율 및 증여세계산 절차
얼마 전 국내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한국인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 상속/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물려 받은 자산의 비중이 1980년대에는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 2000년대 42.0%까지 급격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계급(?)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수저계급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만큼 현대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죠. 물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기본공제를 해주기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단 납세 대상인지 따져보셔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여세율과 함께 증여세 계산절차, 신고기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부과 시 적용하는 기본세율입니다. 2000년 이후로 증여세율 변동은 없으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누진공제는 이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에 이 금액만큼 공제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특례세율을 적용시켜 세율을 낮춰줍니다.
아마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실제로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대로 계산해나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특히 증여재산공제 계산 시 대상(수증자) 별로 공제한도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한 계산절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하기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