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2019년 포함)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무더운 여름과 열대야가 어느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여러분도 지난 여름 더위 무사히 극복 하셨나요?

 

9월이 다가오면 추석 명절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올해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날인데요.

 

2018년부터는 아래처럼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2017년 대비 수급 대상과 장려금 산정액이 인상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 확대: 단독가구 연령조건을 기존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

 

◆ 외국인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 노부모 부양가구의 가구요건 완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

 

◆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지급액 10% 가량 상향 조정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소득에 종교인 소득 추가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7. 12. 31.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99.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47. 12. 31. 이전 출생)인 부양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87. 12. 31. 이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인 경우에 신청 가능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와 부양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산 요건

 

’17. 6. 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
※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17.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처리현황 조회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밝힌 지급 일정입니다.

 ○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단, 국세청은 서민들의 명절 준비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추석 시작 전보다 1~2주 정도 앞당겨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올해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늦어도 9월 중순 경에 지급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추석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일도 함께 발표하겠죠?


 

다음은 본인의 신청 내용이 심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아래처럼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공인인증서 필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스마트폰 홈텍스앱을 통해서도 가능)

 

 

조회/발급 메뉴 카테고리 중에 좌측 장려금 영역을 보시면,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가 보입니다. 눌러서 들어가세요.

 

 

그런 다음 귀속연도가 "2017년"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아래 화면에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이 각각 표시됩니다.(현재 진행 상태가 "노란색"으로 표시됨)

 

 

내년(2019년)부터 정부는 소득재분배 강화 등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넓힌다고 발표했죠.(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그리고 지급기간도 연간 1회 지급되던 것에서 6개월에 2번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장려금도 확대하는데요.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더욱 확대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5만명)를 새로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지급액도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상 2018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장려금 수급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 제도가 점점 심화되는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성공적인 정책수단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