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 방법

궁금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네요. 그런데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정말 어수선하고,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재하지만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이 지혜를 한 데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자아자!

 

매년 12월이 오면, 토지와 주택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2005년 최초 시행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과세대상과 세율 등이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죠.

 

이미 국세청이 올해 납세의무자 33만9천여 명(1조 7,180억 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목)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기한에 늦지 않게 납부하셔서 연체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최근 몇년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상에 포함된 분들도 많을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인데요. 따라서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 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가격 변동 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 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 주택, 토지 모두 80% 적용.

※ 공시가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 택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고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음.(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전체적인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항목별로 우측에 상세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와 관계 없이 신고하고려는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제공)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T.126 > 2번 > 1번)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